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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건너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3길 27에 있는 김포대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따라 김포공항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행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46,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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