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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7. 7. 23:15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679, 선수 삼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풍무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 방의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7:09 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상호 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F, G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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