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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21:30경 김포시 김포대로 653 태리교차로를 김포시청 방향에서 고촌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11,4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지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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