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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2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6. 05:34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소재 김포대로 355-1 천둥고개 4거리 도로를 김포 쪽에서 서울 방화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5,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05:34경 김포시 E아파트 211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촌읍 김포대로 355-1 천둥고개 4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서울 강동구 F 소재 G역 부근 피고인 근무의 건설현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치료확인서(목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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