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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독서근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이(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검증 및 도주경로,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소수치 적용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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