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9 까치산역 앞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전화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전방을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피해자 F 운전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74,6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19,396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