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665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6.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언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각 언행은 과격한 표현 등에 비추어 공포심을 일으키기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밑에서 넷째 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