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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447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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