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상습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물리력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라 기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상습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교제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 폭력 또는 이와 유사한 과격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부모님들, 취업하지 못한 여동생,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O 와 그 사이의 자녀에 대한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업상 곤란을 겪어 매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한편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렌 볼론 주사를 맞았는바, 피고인의 극단적인 언행은 위 약물의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회복하고 결혼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