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52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의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