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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취지일 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경 아내인 피해자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피해자와 L이 입을 맞추는 등의 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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