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 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협박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