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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9. 5. 자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5. 9. 5. 자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9. 5. 자 강제 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 11. 초순경 강제 추행 범행의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오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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