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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8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범행의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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