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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주점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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