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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 협박, 재물 손괴 및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심 판시 특수 협박, 재물 손괴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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