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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강간 등 상해의 점(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 관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흙바닥에 짓눌러 파묻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 단순히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가벼운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항문까지 만지는 행위를 한 점, 택배 배달원에게 발각되자 위 행위를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

②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큰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화장기가 없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동 ㆍ 청소년 강간 등 상해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강제 추행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의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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