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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병, 기분 부전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병, 기분 부전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동차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4. 5. 15.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지 아니하였고, 우울병,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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