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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5:54경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 창고에서 맥주 시음회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남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간이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그녀의 오른 다리 옆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오른 발 부위로 튀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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