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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80] 피고인은 2018. 6. 7. 02: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술집에서 그날 처음 만 나 알게 된 E(22 세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 하다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 경 위 술집 앞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이 휴대전화 액정 배상 문제를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괄 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358] 피고인은 2018. 5. 18. 04:3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J(28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J 와 다투다가 위 J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친 것을 기화로 위 J가 자신에게 다가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부근 맥주 박스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꺼 내 들고 위 J 및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28 세 )에게 다가 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부근 맥주 박스 안에서 재차 빈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 와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위 J는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그 틈을 타 위 K가 피고인의 손에서 빈 맥주병을 빼앗자 격분하여, 위 K가 빼앗아 부근 바닥에 놓아 둔 빈 맥주병을 다시 오른 손으로 움켜잡아 깨뜨린 다음 위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무지 장 무지 신전 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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