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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9.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번 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1번 룸에 설치된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7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위 1번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1번 룸 밖으로 나와 위 D의 구호 요청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F(59세),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 손등을 1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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