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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 인천 서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방에서 그곳 실장인 G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탁자 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에 위 2번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플라스틱 재떨이로 왼 어깨 부위를 각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 발목과 등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던져 금이 가게 하고, 유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선마이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컵 등 집기류를 손상시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같은 날 01:00경부터 01:13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F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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