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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23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7:30 경부터 09:20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 세), 그의 일행인 E(18 세), F(1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오른 팔에 맞게 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오른 발목에 맞게 하고, 발로 턱을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 F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강요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 야 대가리 박아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리고 그 파편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모으게 한 다음,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 F에게 파편 위에 머리를 박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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