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2: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돈을 정산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문쪽으로 4차례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오른 옆구리 부위를 화장실 문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주점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주점 벽면을 맥주병과의 충격으로 구멍이 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점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 가만 안놔둔다.”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손괴된 주점 내 벽 사진 첩부 경위) 및 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