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9. 4. 8. 14:26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C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였고, 피해자 B(60세) 운전의 학원 버스가 아이들 하차를 위해 피고인 A의 차량 옆 쪽에 주차를 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수 회 밀쳐 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이런 씨부랄 새끼, 전라도 맛을 봐야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B)
1.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결과(증거목록 16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