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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정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 피해자 E(74세)는 F아파트 노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노인회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여 서대문지회로부터 3개월간 경로당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 위 고발을 한 사람이 위 피해자라고 생각하던 차에 위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사람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4. 13:3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격도 없는 놈이 왜 여기 오냐. 개 씨부랄 놈의 새끼. 너 좋아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고 말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나. 2013. 12. 25. 13:30경 위 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기 와서 커피 마시냐. 개 씨부랄 놈의 새끼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옆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6. 13:3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경로당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경로당 일은 경로당에서 해결하지 왜 고발을 했냐” 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해결이 안 되니깐 신고를 하는 거지. 당신들이 자꾸 폭행하면 어찌 해결이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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