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3. 23: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거울 앞에 있는 피고인 A과 거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두부 및 전흉부좌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H(여, 3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우손목염좌, 복부좌상,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6세), B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팔 등을 꼬집고 발로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4. 00:10경 위 ‘G’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이를 말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