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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1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9.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B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팔 부위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 피해자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위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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