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자, 피고인 D은 F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연합회( 일명 ‘G’) 의 임원인 자, 피고인 A은 F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연합회( 일명 ‘H’) 의 회장인 자, 피고인 B은 ‘H’ 소속 조합원인 자이고, ‘G’ 과 ‘H’ 은 상호 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 의견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어 평소 갈등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24. 11:30 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단지 내 잔디 광장에서, 피해자 A(64 세) 이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회장인 내 허락 없이 누구 마음대로 책상과 의자를 가져 다 쓰는 것이냐.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 고 말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을 2 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57 세) 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관리처분총회 행사를 위해 준비해 놓은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전단지, 어깨띠 등 행사용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와 같이 시비하여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