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21: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화성24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안 좋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5세)에게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2수지 근위지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2. 20. 21: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으로 "야, 이 씨부랄 새끼야, 상당공원에서 한번 뜨자, 뜨고.
야, 치료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떠. 너 뒤졌어, 이 씨부랄 새끼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22:57경까지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0:1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매제 A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D의 처인 피해자 G(여, 38세)이 전화를 받지 않자 F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중 F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네 남편은 내일부터 뒤졌어.
회사 나오는 족족 내가 씨발 다 쓸어버릴 테니까.
아가리, 협바닥부터 씨발 콧구녕부터 알았어 니 애기부터. H아파트 산다며 씨부랄 년아.
니네는 다 뒤졌는지 알아.
알았어 출근만 해봐.
씨부랄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