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일반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를 각 알선한 필로폰의 가격 90만 원(=30만 원×3회)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가격 30만 원(=1회분 10만 원×3회)을 합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각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0.15g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2g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를 각 알선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