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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노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원심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은 2014. 7. 21. E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할 수 있지만,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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