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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174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단약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알선, 수수, 투약, 소지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하면서 별죄를 구성한 일련의 행위들인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3. 직권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이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3그램을 매수하도록 매매를 알선하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매매알선, 수수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필로폰 3그램의 시가인 150만 원을 추징하는 외에 수수한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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