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1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1. 4. 9.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E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AL과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추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2,585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1) 20.6g(= 2010. 12. 14.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5g 2010. 12. 28.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10g 2011. 1. 25. 매매한 필로폰 0.8g 2011. 2. 5. 매매한 필로폰 0.7g 2011. 4. 9. 매매한 필로폰 1g 2012. 3. 7. 매매한 필로폰 4g)에 대하여는, 대구지역 소매가격인 g당 100만원을 적용하여 2,060만원 (2) 2011. 4. 14. 매매한 필로폰 10g에 대하여는, 전국 평균 중간도매가격인 g당 36만원을 적용하여 360만원 (3) 1.4g(=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매매한 필로폰 1g 2011. 2. 일자불상경 교부한 필로폰 0.4g)에 대하여는, 대구지역 소매가격인 g당 100만원을 적용하여 140만원 (4) 2011. 5. 24. 매매한 0.09g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AI의 매매대금인 25만원 (5) 합계 2,585만원 = 2,060만원 360만원 140만원 25만원
나. 당심의 판단 먼저, 2011. 4. 9.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1g이 아니라 0.05g일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