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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2018. 3. 12.자 매수행위 및 2018. 5. 19.자 매수행위에 제공된 각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가액(합계 600,000원)과 별도로,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 필로폰 판매행위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합계 600,000원)도 추징 대상에 포함하여 합계 2,350,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날 판매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판매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판매행위는 필로폰 매수행위로 취급한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중복하여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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