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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8 2012고단3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함안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유한회사 D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하는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2000. 3. 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F), 2001. 3. 16.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G), 2001. 4. 21.경 액면금1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H), 2001. 5. 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I), 2001. 9. 30. 액면 3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J)와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K), 2001.경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L)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도 그 각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는 자신이 직접 위 약속어음 6매와 수표 1매에 대한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고 위 각 어음들과 수표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03. 8.경 E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E가 결제한 어음금과 수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03. 8. 26. 구 마산시 M 사무소에서 위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E에게 ‘피고인이 2000. 5. 15. E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3. 8. 27.까지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공증인 N 작성 증서 2003년 제47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 11. 26.경 E에게 ‘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재해보상금을 E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어음금 및 수표금에 대한 채무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06. 3.경까지도 이를 갚지 못하였고 결국 E는 2006. 3. 23. 위 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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