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2번, 15번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수표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경 대구 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0. 15.’, 액면금 ‘1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9. 14.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2억 9,380만원 상당인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 남구 대명동 3023-37 대구은행 성당지점에서, 사실은 2011. 9. 24.경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3,850만원’, 발행일 ‘2011. 12. 29.’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 의해서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신고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수표발행영수증 사본, 회수된 수표 사본, 당좌수표보관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