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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71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전차용 및 당좌수표 발행 피고는 1999. 6.경 E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연 18%의 이자 약정만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고, 2000.경 위 E로부터 총 11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추가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9장과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금채무 일부 변제 피고는 E에게 매월 위 차용금의 이자만 지급하다가 2011. 7. 25.까지 수회에 걸쳐 원금 6억 원을 변제하여 앞서 담보로 교부한 당좌수표 12장 중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6장을 회수하였고, 그 후 나머지 차용금 7억 원(총 차용금 13억 원 - 변제한 원금 6억 원)에 대한 이자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13. 6. 14.을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의 당좌수표 소지 E는 2013. 10. 초순 그때까지 보관 중이던 당좌수표 6장(이하 ‘이 사건 쟁점 수표들’이라 한다)을 원고 A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 A은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만 자신이 소지하고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5장 중 2장(수표번호 G, H)을 원고 B에게, 3장(수표번호 I, J, K)을 원고 C에게 각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 수표들 발행일 보충 및 지급제시 ① 원고 A은 액면금 2억 원인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3. 11. 1.로 보충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3. 11. 4.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② 원고 B는 위 당좌수표 2장의 발행일을 2013. 10. 28.로 보충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3. 10. 29. 예금부족을 지급거절되었으며, ③ 원고 C는 위 당좌수표 3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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