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마트를 동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2011. 1. 11.경부터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과 동업자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1. 12. 7.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11. 20.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H, 발행일 2011. 11. 5.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D마트 C 명의로 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19.(수표번호 F, G 각 당좌수표), 2011. 10. 31.(수표번호 H 당좌수표)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당좌수표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는 민형일의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이후 부도수표 중 90% 이상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추후 압류집행에 의하여 수표금 상당액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