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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1고단48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수표번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87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8. 11. 21. 경남은행 장유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09. 1.경 김해시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억 원, 발행일자 “2009. 4. 3.”로 된 경남은행 거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3. 경남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장 액면 합계 23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여 각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5087]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지급인 및 지급지 경남은행 장유지점, 발행일자 2009. 6. 30.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이내인 2009. 6. 30.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99]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수표를 발행해 줄 터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면서 수표번호 H, 지급인 및 지급지 경남은행 장유지점,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고, G은 I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돈을 구해 달라며 교부하였다.

이에 I은 2009. 5.경 위 수표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09. 9. 11.”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J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J는 위 수표를 지급 제시기한 내인 2009. 9. 11. 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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