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불의 화력이 매개물인 이불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인 C 여관을 객체로 하는 실화의 점에 관한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형법 제166조 제1항에 기재된 건조물인 C 여관 301호가 소훼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위 301호에 있던 이불에 불이 붙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벽지에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여관 주인인 D도 ‘바가지로 물을 떠 이불에 부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요와 이불을 들어 화장실로 옮긴 다음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벽지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위 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