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1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C 여관 301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이 든 과실로 담배재가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떨어져 이불에 불이 붙어 벽지로 번져 피해자 D 소유인 이불, 벽지 등 약 116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화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이고, 이 사건의 경우 타인 소유 건조물인 위 C 여관 301호가 소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위 301호에 있던 이불에 불이 붙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301호 벽지는 그 일부가 불에 그슬렸을 뿐 불이 옮겨 붙은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여관 주인인 D도 ‘바가지로 물을 떠 이불에 부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요와 이불을 들어 화장실로 옮긴 다음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벽지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301호에 있던 이불은 실화죄의 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