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류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조에 담긴 물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발열 장치인 수조용 시즈히터를 사용하였는데, 2018. 12. 2. 20:00경 위 식당의 영업을 마감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2018. 12. 5.경까지 휴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발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장치에 대한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조용 시즈히터의 전원을 켜둔 채로 퇴근한 과실로 위 수조용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계속 가열됨으로써 발열부 또는 이와 근접한 인화물질에 불이 붙게 하였고, 2018. 12. 5. 01:10경 위와 같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D시장의 상가 3개소와 E 등 소유인 난전 식당 15개소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시장 인근에 불이 붙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상인이 운영하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상가 건물 3개소 및 난전 식당 16개를 소훼하여 약 186,722,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82쪽 내지 135쪽, 167쪽, 2권 187쪽),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21쪽, 140쪽, 153쪽)
1. 각 감정서, 각 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각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화재현장 도면,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