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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92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4:05경 광주 동구 B,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 안방에서 이불을 깔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과실로, 이불 등에 옮겨붙은 담뱃불이 번져 2층 전체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여 주변 건물이 연소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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