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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355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8:00경 서울 용산구

B. 빌라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 침대 가운데 위치한 협탁 위에 양초를 피워 놓은 채 침대에 누워 뒤척거리다가 이불을 양초 방향으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촛불이 옆에 있던 침대 이불에 불이 붙게 하였고, 같은 날 08:3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집안 내부 전체에 옮겨 붙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다른 층까지 붙기 전 진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잡기류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원인조사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합동 감식 화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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