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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1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영업 종료 후 위 코너에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전열기구인 히터봉(길이 약 50cm)을 플라스틱 통(높이 약 80cm, 지름 약 50cm)에 넣어 물을 데우게 되었는데, 물을 데운 후에는 히터봉의 전원을 끄고 이를 인화성 물질인 플라스틱 통에서 꺼내어 놓아야 함에도 히터봉의 전원을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다음날 04:54경 가열된 히터봉에 의하여 플라스틱 통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마트 825㎡ 중 정육코너 66㎡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소유의 건조물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마트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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