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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5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4. 자연녹지지역으로서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B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그 허가 기준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 이상 거주자는 232㎡,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이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30.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대지면적 268㎡, 건축면적 114.92㎡, 연면적 198.62㎡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1. 10. 4. 위 건축을 허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1. 11.경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1. 11. 2. 위 건축허가를 건축면적 108.74㎡, 연면적 198.72㎡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이하 위 건축허가와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5) 피고 구청장은 2011. 12. 14. 원고에게 취소사유를 “건축허가 신청 도면상의 대지현황 및 면적이 실제 현장의 대지현황과 불일치함(대지 일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대지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신청도서에는 표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축허가됨)”으로 하는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6) 피고 구청장은 2012. 1. 18. "제출된 배치도상의 대지 지적현황 및 면적과 실제 대지현황 및 면적이 불일치함에도 건축허가 신청함{대지 일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이 공부상(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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