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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480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2. B으로부터 군산시 C 잡종지 1,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대지면적 603㎡, 건축면적 307.84㎡, 연면적 300㎡ 규모의 1동 1층 휴게음식점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4. ‘이 사건 토지는 D공원의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주택들이 철거(정비)됨에 따라 군산시에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조성으로 재해방지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형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향후 재해위험 지역 또는 공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군산시 E 토지, 군산시 F 토지는 지적상에만 표기된 도로이지, 관련법상 도로로 고시공고된 적이 없으며, 건축허가 신청위치로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해위험지역이나 공원으로 조성될 지역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군산시 E 토지는 소유자가 군산시이고, 지목이 도로로 위 토지와 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군산시 G, H, I, J, K, L)에 관하여는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바, 피고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또는 공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건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 제1호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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