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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20813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5.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B 답 1,269㎡, C 답 1,523㎡ 및 D 답 1,1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771.62㎡, 연면적 합계 4,084.142㎡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을 동일한 면적과 규모의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면적 758.75㎡, 연면적 합계 2,408.872㎡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불허가 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장례식장 입지부적정과 주변지역 경관 훼손 우려 및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2) 신청지는 주변이 주거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장례식장 설치의 사익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 환경 및 학생의 교육환경 보전이 공익상 중대함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기존 아파트(E 448세대, F 50세대 등 다수)와 공사 중인 아파트(G 1,567세대, 2018년 8월 입주예정) 등이 위치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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