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대 3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약 38.12㎡는 폭 약 6m의 현황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위치는 개략적으로 아래 그림 중 ‘현황도로1’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와 접한 D 대지도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위치는 아래 그림 중 ‘현황도로2’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E 대지도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위치는 아래 그림 중 ‘현황도로3’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F 대지와 G 대지 지상 건물들의 거주자들은 위 현황도로들을 통하여 차량통행을 해왔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 1항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 2항은 “대지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기입함”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등기부등본상 대지면적은 364㎡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325.88㎡, 이는 위 대지면적 364㎡에서 위 현황도로 면적 38.12㎡를 뺀 수치와 같다.
건폐율 43.86%, 건축면적 142.93㎡(= 325.88㎡ × 43.86%)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9. 대지면적 364㎡(토지등기부등본상 대지면적), 건폐율 59.4%, 건축면적 216.21㎡로 하여 공동(다세대)주택...